중앙당사 매각대금등 ‘安風 자금’ 국고환수 위해
국가정보원 등 정부는 안기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1996년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총선 자금 등으로 유용된 안기부 자금 1,197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한나라당 중앙당사의 매각 대금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측은 또 ‘안풍 자금’은 모두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안기부 자금 유용에 관련된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측은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상생의 정치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국정원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기획예산처가 국정원에 안풍자금 국고 환수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나라당이 당사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되므로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사 매각 대금이 4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한나라당 직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제외한 70억원을 우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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