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기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며 여러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방지, 어린이 보호,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빈곤자들을 위한 집 마련 등 다양하다. 자선 기부는 다른 장점도 갖고 있는데 바로 자선 기부를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1969년 연방 의회는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신탁을 승인했다. 상속세를 줄이고, 양도 소득을 제거하고 소득세 공제를 하며, IRS에 세금을 내는 대신 자선단체를 돕자는 목적에서 생긴 이 신탁을 점점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자선잔여신탁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두 종류의 수혜자들에게 적용된다. 개인 수혜자와 자선단체 수혜자들이다.
개인 수혜자란 신탁 기금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액수의 돈을 평생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선단체는 개인 수혜자가 사망한 후 신탁에 남은 돈을 받게 된다. CRT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지만, 개인은 약관에 따라서 자선단체 수혜자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CRT의 관리인으로서 행동하게 된다.
CRT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증가된 자산 가치의 10-20%정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RT는 저가 기준이지만 가치가 만이 오른 가처분 자산의 경우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원래 10만달러를 주고 산 임대용 주택을 100만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90만달러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얼마 동안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어느 해에 처분할 계획인지 또한 개인의 전체 재정 상태에 따라 양도 소득세는 쉽게 15만달러를 넘을 수 있다.
가치가 급상승한 자산(예: 부동산)으로 CRT 기금을 충당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CRT 는 원래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승한 가치를 전부 신탁에 넣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과 자선단체 모두가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다.
CRT에서 나오는 소득 액수는 직급을 얼마로 정하는가에 따라, 또한 신탁의 종류 그리고 CRT안에서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액수에 따라 다르다.
IRS 규정에 의하면 CRT는 최소한 5%를 분배해야 하며, 신탁 안에 있는 자산의 최초 순 공정시가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지급되는 돈의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선 소득세 공제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너무 많이 지급하면 신탁의 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매년 소득의 7% 이상은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CRT는 연방정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시에 CRT에 남아 있는 매 1달러 당 많게는 55센트까지 절약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는 액수는 자선단체가 갖는 잔여권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