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은 곧 세금을 잔뜩 물려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결실을 가족들에게 넘겨 주겠다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곧 상속세를 잔뜩 안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상속세를 연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지 영구적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과는 거리가 멀다.
1981년 경제회복법(Economic Recovery Act)이 규정한 ‘무제한 배우자 공제’는 생존 배우자에게 연방세금 없이 무제한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유산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가지 세금이 유예되는 것 뿐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계획을 잘 세우면 IRS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속자에게 가는 몫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계획을 세우면 더 많은 유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사망한 첫 배우자의 유산으로 ‘비배우자’(non-marital) 신탁을 설정하고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신탁은 일반적으로 통합된 크레딧 면제와 동일한 금액의 재산으로 자금이 충당된다.
이 금액은 2003년 100만달러였으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2011년에 다시 100만달러로 돌아갈 예정이다. 신탁 안에 재산이 생존 배우자의 과세 유산을 우회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절약된다.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할지라도 재정적 문제는 남아있다. 즉,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이다. 순수자산이 높은 부부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이런 이들은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비유동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상속세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 후 9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망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소유했던 사업체나 부동산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오랜 세월 키워온 사업체 등을 급하게 처분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재산을 팔지 않아도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망 보험금을 받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생존자’ 생명보험 또는 ‘두 번째 사망자’ 생명보험은 두 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마지막 한사람이 사망할 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각각 생명 보험을 드는 것보다 보험료가 낮고, 사망 보험금을 수혜자가 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그 생명보험을 취소불가능 신탁이나 피보험자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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