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더럴웨이 이기철씨 등 7명 집단 이의소송 제기
벌금 즉각 납부…다른 경범전과 전혀 없어
“이민국 기준대로면 미국인 절반은 추방대상”
한도를 초과해 굴을 채취했다가 벌금을 물은 사소한 경범 전력 때문에 시민권을 거부당한 한인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은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이기철씨는 지난 99년 퓨젯 사운드 바닷가에서 굴을 한도 이상 딴 혐의로 적발돼 현장에서 153달러의 벌금티켓을 받았다.
벌금을 즉각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굴 채취 제한 양을 엄격하게 지켜온 이씨는 지난 해 시민권 시험에 무난히 통과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도덕적 인격이 결여됐으므로 (시민권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이민국의 극단적인 도덕성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다른 6명의 이민자들과 함께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
사소만 일을 인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 이씨는“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이민자들이 당혹해하거나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국 시애틀 사무소의 섀론 러머리 대변인은“모든 경범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반행위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의 소송을 위임 받은 로버트 깁스 변호사는 굴의 채취량을 초과한 한가지 행위만으로 도덕적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이민국의 기준대로라면 미국인의 절반은 추방돼야 마땅하다”며 만약 굴 채취량 준수가 시민권 자격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사전에 명백하게 공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에게 벌금을 부과했던 워싱턴주 어류야생부의 관계자도 자기가 일상적으로 발부하는 티켓이 시민권 심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당국이 이씨 케이스를 결정할 때 자신과 상의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래스카항공에 근무하며 페더럴웨이의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이번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기대하고 있다.
이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범 전과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3천여명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깁스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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