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성의한 변론으로 무고한 피의자들 피해 일쑤
수임료 낮고 업무량 많아
워싱턴주의 관선변호사제도가 위기상황을 맞고있어 예산지원과 함께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워싱턴주변호사협회(WSBA)는 엉성한 관선변호 제도 때문에 가난한 피의자들이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일부 개인 변호사 또는 법률회사들은 성의 없는 부실한 변론을 제공하면서 관선변호사제도를 통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WSBA 특히, 이 같은 부적절한 변론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많은 비용이 드는 항소· 재심요구·민권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BA의 조앤 무어 변호사는 이들 문제점은 이미 수 차례 제기된 것들이라며“관선변호사의 낮은 수임료 및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경험이나 자질부족으로 제대로 변론을 못하는 변호사들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타 주와는 달리 연간 7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관선변호 비용을 카운티와 시정부가 전적으로 부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WSB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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