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자 낀 군속가족 강제퇴거 시킨 회사 피소
보수 요구하면 퇴거 협박
실제로 옮겨나간 사례도
포트 루이스의 영내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자가 포함된 군속 가족들을 강제 퇴거시키겠다고 협박한 회사가 피소됐다.
모두 7가구의 이들 군속 가족은 주택 보수와 유지를 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하자 강제 퇴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이쿼티/포트 루이스 커뮤니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빅토리아 니 변호사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 가족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 장애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쿼티사가 연방법이 정하고 있는 공정주택법을 위반했으며 장애자 보호법 및 재활법도 각각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동변호를 맡은 시드 울린스키는 밤에도 장애자가 쉽게 다닐 수 있는 야간 등 설치를 부탁하거나 필요한 낡은 구조물의 보수를 부탁할 때마다 이 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입주가정은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생겨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아이가 입원했음을 회사에 알리자 회사측은 강제 퇴거를 시키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기지 밖에 집을 구해 나갔다고 분노했다.
또 이 회사는 장애자가 있는 가족들의 입주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울린스키는 포트 루이스 영내 주택에 기거하고 있는 군속 가족들 중 장애인이 모두 13%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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