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공중 급유기 이어 NATO 계약도 재검토
과도 청구면 환불 요구
보잉의 비윤리적인 사업관행으로 공중 급유기 구매계약을 보류한 국방부는 이미 확정된 다른 구매계약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는 등 보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보잉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찰기 개선작업을 위해 공군과 체결한 12억달러 상당의 계약이 적정한 금액이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 계약 감사국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내달 말 종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결과 계약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면 환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방부 감찰국장은 공중 급유기 계약과정에서 보잉에 경쟁사의 입찰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린 두루연 전 공군 구매관이 정찰기 계약에 개입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감찰국장은 보잉이 제시한 가격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계약과정이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두루연은 공중 급유기 구매와 함께 정찰기 계약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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