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 실시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제도에 있어 한인 노인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와 내년에 적용되는 처방약 할인제도와 오는 2006년 이후에 적용되는 시행세칙에 대해 알아봤다.
2004년과 2005년 적용되는 처방약 할인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연간 600달러를 크레딧으로 제공받으며 ▲할인카드의 가입은 연 30달러로 이달(5월)이내에 신청서를 받아 가입비 30달러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하며 ▲올해 받은 크레딧를 다 소비하지 못할시는 내년으로 이월 받아 사용 할 수 있으며 ▲처방약의 할인 비율은 제약회사와 약품에 따라 차이
가 많을 수 있으나 대체로 15에서 20퍼센트까지 할인된다.
처방약 할인 관련 시행세칙은 2006년 이후부터 ▲메디케어 보험의 파트A와 파트B 소지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처방약을 염가로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단 처방시에 한함) ▲처방약 혜택을 위한 가입비는 420달러이며 ▲공제액으로 250달러를 지불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약값이 250달러에서 2,251달러까지는 본인부담이 25퍼센트, 정부부담은 75퍼센트에 달하며 ▲연간 약값이 2,251달러에서 5,100달러에 이를 경우 정부가 부담을 져주지않게 됨으로 모두 본인부담으로 돌아가며 ▲처방약값이 5,1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가 95퍼센트를 부담함으로 본인부담은 5퍼센트에 준하게된다. 문의: 770-936-0969(한인봉사센터 노인봉사실) <김선엽 기자>
sunnykim36@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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