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종업원상해보험) 때문에 부동산업계가 소란하다. 한인 부동산회사 오너들에게 워컴은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오는 정전처럼 별안간 들이닥쳤다. 극소수는 에이전트들을 위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험료가 녹록치 않아 못했다고 하나,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본보를 통해 워컴 가입 의무가 알려지자 “에이전트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있었을텐데…, 그럴리 없다”며 반신반의했다. 예산이 빠듯해진 주정부가 범칙금 부과를 위해 활황을 누리는 부동산업계를 ‘봉’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한 업주는 볼멘소리를 했다.
“주택경기가 뜨거운 것에 정비례, 에이전트와 부동산회사도 크게 늘었다. 수익이 생각만큼 뛰지 않았다. 회사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이 뚜렷하다”고. 이에 대해 노동청은 연 40만달러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한 부동산 회사가 남들은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공식 제기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청이 돌연 부동산업계에 6월15일까지 워컴에 들 것을 종용하고 나선 진의는 알 수 없다. 이제 와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노동청 관계자가 주 전역을 대상으로 워컴 단속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한인 부동산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오너 브로커 모임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주변의 눈치만 보며 행동을 미루는 오너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속 이전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그러나 오너들은 워컴 가입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업소를 새로 오픈할 때는 1-2달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더욱이 부동산은 기피 업종중 하나다. 사무직원들을 위한 워컴이 있다면 인원만 추가하면 시간이 좀 덜 걸리겠지만 신규 가입의 경우엔 다르다.
따라서 서둘러야 한다. 노동청의 경고를 무시하다 에이전트 1인당 1,000달러의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 부동산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문도 “단체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다른 보험사를 샤핑해도 좋다. 하지만 어느쪽이든 당장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장섭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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