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오리건주법’ 법무부 항소 기각
연방항소법원은 26일 말기환자들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오리건 주법이 타당하다고 판결, 연방법무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제9지구 항소법원은 2대1로 내린 이날 판결에서 의료에 관한 규정은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관할해왔다고 지적하고 연방법무부의 노력은 월권행위라며 엄격한 표현으로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을 힐책했다.
지난 94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제정된 주법 아래 오리건 법아래 의사들은 불치병에 걸려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성인에게 치명적인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으나 이를 직접 투여할 수는 없다. 이 법이 19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매년 약 30명의 말기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안락사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오리건 의사와 약사, 수명의 말기환자 등이 오리건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진이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돕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