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해외체류 신고안해
적발땐 메디칼혜택까지 박탈
미주 한인이 미국내 체류규정을 위반하고 해외 거주하며 1997∼2001년 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극빈자 현금보조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지원금’(SSI)이 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 연방의회 조사기관인 일반감사국(GAO)이 27일 공개한 ‘사회보장지원금 수혜자 미국 체류 규정 위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이 1997∼2001년 규정 위반 수혜자들에게 부당하게 지불한 SSI는 1억1,800만 달러였다.
보고서는 모든 수혜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의 54%가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8개 카운티를 비롯 뉴욕주 4개 카운티, 뉴저지주 패세익 카운티,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등 15개 카운티에 지출됐다고 전했다.
‘사회보장법’은 SSI 수혜자를 미국내 거주자로 한정,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는 SSI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3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SSI를 받으면 벌금은 물론 프로그램 혜택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돼 SSI 프로그램 혜택 자격이 없어질 경우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어 한인 수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997∼2001년 SSI가 부당지출된 액수를 수혜자의 출신국별로 나누면 필리핀 2,400만달러, 도미니칸 1,450만, 멕시코 900만달러 순이며 아시안중에는 베트남 350만, 중국 340만, 한국 200만달러등의 순이었다.
<뉴욕지사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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