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남성이 업소 매상을 속이고 미 연방국세청(IRS)에 허위로 소득세를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연방검찰에 검거됐다.
펜실베니아주동부지검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톤에서 의류와 신발 판매 소매업소 G사를 운영하는 이모(델라웨어주 호케신 거주)씨는 2001 세금연도에 19만7,436달러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2002년 4월15일 필라델피아 IRS 서비스 센터에 제출한 세금신고 양식 Form 1040에 의도적으로 10만3,155만달러를 줄인 9만4,281달러의 소득을 보고한 혐의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G사는 주로 현금 거래 영업을 해왔으며 IRS의 범죄수사반에 의해 허위 소득세 신고 사실이 적발돼 이날 검찰에 의해 1차례의 세금 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구됐다.
이씨는 유죄 판결시 최고 3년 실형, 1년 보호관찰, 10만달러 벌금부과와 100달러 특별 추징금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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