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되면 호흡검사 장치 부착해야 임시면허 받아
검찰에 유리하도록 음주측정결과 배심에 공개
강화된 워싱턴주법 발효
워싱턴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면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지난 10일 발효된 음주운전 관련 대체법안(HB2660)에 따라 임시면허를 발급 받기 전에 반드시 차에 시동 연동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주기검사(breath test)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운전 중에도 또 한차례 테스트를 거쳐야 차를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종전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나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한해서 이 같은 장치를 차내에 장착하도록 규정했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또 다른 대체법안(HB3055)은 음주운전자의 주기검사 결과를 배심에 직접 공개, 검찰 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연초에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두 가지 음주운전 관련법안은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0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자가 직장출근을 할 경우에만 임시면허를 발급한 종전과는 달리, 학교나 병원치료 또는 친지를 병원에 데려다 줄 때에도 운전이 허용되지만 시동 연동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은 매년 워싱턴주에서 3만5천∼4만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정식으로 기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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