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재판 청구자 자격없어” 판결… 위헌 안다뤄 논란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암송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위헌인지 다루지 않은 채 재판 청구자가 청구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14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충성 서약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느냐는 문제를 비켜간 것으로 일단 공립학교에서의 충성의 맹세 암송 관행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됐다.
충성의 맹세란 “나는 국기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로 시작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 문제의 문구에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재판을 청구한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우가 자신의 9세된 딸을 대변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뉴도우는 현재 별거중인 부인과 딸의 양육권을 놓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재판 청구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케이스를 기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 법관 9명중 안토닌 스캘리아 판사를 제외한 8명은 뉴도우가 딸의 대변자가 될 만큼 충분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클레어런스 토머스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이 판결에 동의했지만 별도의 의견에서 충성의 맹세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이 맹세가 하나님을 거론한 것은 종교보다는 의식과 역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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