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거나 사고나 난 후에는 새 에어백이 장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정비소서 슬쩍
사고난 후에야 알아차려
시동때 에어백 불 안켜지면
‘빈 껍질’이거나 불량품
‘중고차를 샀거나 사고가 났으면 에어백을 점검하라’
최근 몇 년간 에어백 사기 및 절도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재정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기행각은 특히 중고차를 위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에어백의 경우 핸들 속에 들어가 있어 외관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일부 악덕 중고차 딜러들은 에어백을 빼고 차를 판매하고 있다.
또 일부 악덕 자동차 정비소들도 사고나 정비 등으로 들어온 고객 자동차에서 에어백을 뺀 후 에어백 전문 절도단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차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야 에어백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아마추어 절도범이 창문을 부수고 에어백을 훔쳤다면 흔적이라도 있겠지만 전문가나 또는 악덕 정비소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백이 인기 사기 및 절도 대상인 이유는 워낙 고가 제품이기 때문이다. 에어백의 경우 종류와 차안에 몇 개가 장착됐는지에 따라 최소한 1,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뉴욕 소재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최소한 7만5,000개의 에어백이 절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자동차 보험사중 하나인 스테이트팜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 96년에만 에이백 절도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한 액수만 5,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III는 지난 2000년 자동차 절도 피해 청구건수의 10%가 에어백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번 사용된 에어백을 재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새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위반시 최고 1년 실형과 5,000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에어백이 장착돼 있으면 시동을 켰을 때 빨간 SRS (Supplemental Restraint System)불이 수차례 깜빡거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빨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다면 에어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빨간불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 에어백이 불량품이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에어백을 교체했을 때는 반드시 자동차 메이커가 판매한 정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딜러가 제공하는 계산서(Invoice)를 확인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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