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보복이 왔어요”
타운의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환경은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렌트 받아내기에 급급하다는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 건물주가 “당신이 기자에게 내 전화번호 줬지?”라고 억측하며, “물건 싣고 온 차를 주차장에 세우면 당장 견인하겠다”고 했단다.
건물주가, 자기 상가 테넌트의 장사를 방해한다?
법을 떠나 비상식이다.
상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진짜 차를 견인할 경우 입주자는 경찰도 부를 수 있다. 공동구역 사용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건물주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기자는 그 업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지 않았다.
세입자들의 속앓이는 동시다발적 현재진행형이다.
커피 팔기로 하고 입주했는데 한 달만에 건물주가 “당신, 커피 팔지마, 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거나, 심야 취객들이 복도에 방뇨를 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데 청소를 안 한다거나, 주차장 가로등이 고장난 지 1년이 돼도 고쳐주지 않고, “나도 세 살지만 옆 건물주 횡포가 너무 심해 업주들 보기 딱하다”는 독자….
세입자가 리스기간을 못 채우고 나오려는데 건물주가 계약위반으로 제소하겠다고 해 2만 달러를 건넸더니 두말 않고 다음 세입자와 인터뷰 시간을 잡더라는 얘기는 ‘폭로’ 수준의 충격이었다.
리스 갱신 때 ‘언더 테이블’ 돈을 몇 만 달러씩 요구하고, 찔러주는 암거래도 존재했다. 주차공간 허가는 오피스 용도로 받아놓고 렌트는 식당이나 커피샵을 주는 건물주도 있다.
이런 불만들이 누적돼도 업주들은 ‘나서면 찍힐까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쿡 찌르면 봇물 터지듯 하소연이 쏟아질 표정인데도 “나만 다친다”며 취재에 비협조적인 업주들도 적잖았다.
세입자로서 이 같은 일부 건물주의 횡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리스 계약 때 조심하는 것이다. 건물주 말은 123이지만 계약서 내용은 456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두약속은 소용없고, 모든 것은 문서로 판가름난다.
그런데도 건물주가 주먹구구식으로 나간다면 계약서를 들고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말하고 싶다. 꼬박꼬박 렌트 내면서 속 끓이고 사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김수 현<특집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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