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예비선거를 위한 ‘사전투표제’가 12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전투표방식은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선거 1주일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된 부재이유를 증명해야 했던 기존 부재자 투표방식과는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다. 유권자들은 본인에게 편리한 시간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12일 시작돼 16일(금)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본인에게 편리한 시간을 택해 투표장을 방문하면 된다. 캐시 콕스 주국무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7시까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 참가률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 사전선거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주 국무장관실은 선거구 개편에 따라 일부 유권자들이 지난해와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송한 선거구 안내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전투표제를 이용하려는 한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 여권, 공립학교 학생증, 군인증, 출생증명증, 소셜시큐러티카드, 전기료 납부고지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중 한가지를 지참하고 투표장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기존방식의 부재자투표도 해당자에 한해 같은기간 실시된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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