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신부 성희롱 보상소송으로 자금 고갈
피해자 측‘보상 회피 위한 술책’비난
관내 일부 성직자들의 성적 희롱에 대한 무더기 보상소송에 직면해 있는 포틀랜드 천주교구가 결국 정식으로‘챕터11’파산신청을 했다.
포틀랜드 교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직자들의 성희롱에 따른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는 교구로 기록됐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하는 교구 측의 톰 스틸리 변호사는 보스턴·달라스·애리조나 주 등 국내 다른 교구들도 파산신청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파산신청으로 6일부터 포틀랜드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모리스 그래몬드 신부의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보상소송 케이스들이 일체 중단됐다.
그래몬드 신부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50명이 넘는 소년들을 괴롭힌 협의로 기소됐었다.
교구 측은 보험회사에서 이미 신부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130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모두 5천3백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10여건은 계류중인 상태로 교구 측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존 블라즈니 대주교는“이제 재원이 거의 고갈돼 더 이상 지불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데이빗 슬랜더 변호사는 이는 소송을 피하려는 교구 측의 술책이라며“아직은 자체자금에 손도 안댄 상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디버루스는 “교구는 파산을 신청했지만이들은 나의 인생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며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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