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로뽕 원료 대용…판매규정 계속 까다로워져
소매상들에‘의심 가는 고객’신고 의무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히로뽕 밀조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 워싱턴주 당국이 지난 3월 통과된 강력한 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워싱턴 주의회는 지난 3월 히로뽕(메탐페타민)의 원료로 쓰이는 에페드린 함유 제품 구입자 중 의심 가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월별 판매량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RCW 18364.04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주 정부는 이미 2001년 감기약 등 에페드린 함유 약품의 판매량을 하루 3팩으로 제한한 데 이어 2003년엔 도매상들로 하여금 이들 제품을 대량 구입하는 소매상들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 등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었다.
지난 3월 통과된 법안도 도매상의 의무보고와 비슷한 성격으로 소매상들이 에페드린, 수도 에페드린, 페닐프로판놀라민 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약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것으로 의심 가거나 한꺼번에 200달러 이상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주 약품이사회에 서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RCW 18.64.044 제6조 (a)는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약품의 월별 매출액이 3월부터 10월까지는 전달 매출의 10%, 11월부터 2월까지는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소매상들이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들에 대한 재고 기록과 영수증, 송품장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보건국은 지난 6월16일 각 소매업소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이미 도매상들로부터 에페드린을 대량 구입한 소매업주들이 조사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며“2003년 도매상에 관한 법안 통과 후 워싱턴주 거의 모든 도매상들이 에페드린 함유 제품 취급면허를 반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오리건 등 타 주에서 아직도 이들 제품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워싱턴 주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세무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어 차제에 한인업주들은 이들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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