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김모씨, 한국 신문에‘영주권합법 보장’광고
피해자들, 페더럴웨이 집 찾아갔으나 이미 줄행랑
이민국 수사 착수
시애틀에 설립할 교포은행의 투자자와 직원을 모집한다는 허위광고를 한국 내 일간지에 내고 영주권 등을 미끼로 돈을 갈취한 김 모씨가 연방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페더럴웨이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한국 신문에 게재한 광고는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겨냥,‘은행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미국 영주권 합법 보장’이라고 유혹하고 있다.
김 모씨에 속은 J 모씨 와 P 모씨는 페더럴웨이 경찰국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이민국이 김씨를 국제 사기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경찰국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 피해자는 작년 6~7월 광고를 낸 김 씨(60대 중반)를 만나 그로부터“설립추진 중인 교포 은행에 투자하라”거나“FBI에 근무하는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따 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9~10만달러씩 사기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씨가 “명문 공과대학 칼텍에 합격 시켜 주겠다”거나“교회를 세우려는데 도와달라”는 등 감언이설로 다른 사람들도 유혹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말한 교포은행 설립계획을 철석같이 믿은 P 모씨의 동생(대학1년)은 김씨로부터 형의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7만달러, 자신의 대학 입학 명목으로 2만달러를 요구받고 그의 은행구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김씨의 연락이 끊겼으며 페더럴웨이 주소의 김씨 집을 찾아갔으나 김시는 이미 이사가 버린 상태였다고 P씨는 말했다.
은행 설립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 투자하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에 10만달러를 건네 줬다는 J 모씨는 김씨는 물론 김씨의 처남, 장인 등 3 가족이 한꺼번에 이사가 버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한탄했다.
J 씨는 김씨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준 것이 자신의 실책이지만 김씨가 워낙 언변과 매너가 좋아 꼬임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에서 온 피해자 P씨는 김씨를 수소문하던 중 페더럴웨이에서 J 씨를 만났으며 한국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 이들과 연계해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피해자 J 씨는 김씨가 2개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으며 가명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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