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원씨, 5년전 오리건 유진서 일본 여대생 폭행
10만달러 보석 출감후 한국 도피, 해병대 입대
한-미 범인 인도조약 효력
지난 1999년 오리건주 유진에서 강간·절도 등 혐의로 구속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인 청년이 한국에서 체포돼 포틀랜드로 압송됐다.
유진 경찰국은 사건발생 5년만에 이 달 초 포틀랜드로 압송돼온 임종원(24)씨를 멀트노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했다며 임씨가 곧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임씨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유진 경찰국의 토니 비치 형사는“임씨는 석방조건을 어기고 도주했기 때문에 중형을 언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99년 9월 오리건 대학 인근의 한 아파트에 침입, 당시 21세였던 일본인 여대생을 능욕하고 그녀의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피해 여성과의 대질 신문 끝에 하룻만에 전격 체포된 임씨는 절도·유괴·강간·폭행·수간 등 모두 1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에게는 1백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법원은 포틀랜드 인근 그레샴에 거주하는 임씨 부모가 10만달러를 지불하자 조건부로 그를 가석방했다.
비치 형사는 임씨가 한국여권을 반납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과 하루에 두 차례씩 레인 카운티 교도소 감독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 가석방 조건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처음 3개월간 이들 조건을 이행했으나 2000년 1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씨가 종교비자로 미국에 거주했던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진 경찰국은 연방수사국(FBI)에 협조를 의뢰, 한국에 임씨를 추적하는 등 임씨를 송환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인 끝에 임씨가 한국해병대에 복무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임씨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린 수사당국은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범인인도 조약에 따라 임씨의 신원을 인계 받고, 피해를 당한 일본인 여성에게도 연락, 증언을 위해 레인 카운티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레인 카운티 교도소의 잭 피터스 석방 담당관은 임씨의 원래 여권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임씨가 유진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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