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60대 한인 일간지에 광고내
연방이민국이 한인은행 투자자 및 직원 모집 허위광고와 영주권 취득 등을 미끼로 수십만달러를 가로챈 60대 한인 남성을 추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페더럴웨이에 거주해 온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한국의 일간지에 자신이 낸 ‘은행 경력 5년 이상 미 영주권 합법보장’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씨와 P씨에게 은행 설립 참여 또는 “FBI에 근무하는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9만~10만달러씩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다른 한인들에게 “명문대 칼텍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접근하기도 했다.
피해자 P씨는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7만달러, 동생의 대학 입학을 위해 2만달러 등 총 9만달러를 김씨에게 건넸고 J씨는 “은행 설립에 앞서 내가 운영하는 청소회사에 투자하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10만달러를 날렸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부터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페더럴웨이 김씨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을 발견,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시애틀지사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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