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이후 119건 상정돼 60건 가결
올해도 5건 정식 상정
워싱턴 주민들은 유별나게 발의안을 선호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표상인 주민 발의안을 통해 기성정치에 매질을 가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워싱턴주에선 지난 1914년 주내 전역에서의 주류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최초의 주민 발의안이 상정된 이후 해마다 각종 발의안이 봇물을 이룬다.
올해도 총 36건의 발의안이 관할 기관인 주 총무부에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서명확보 요건을 갖춘 5건만이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접수비 5달러를 내고 발의안 취지를 당국에 알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워싱턴주의 주민 발의안 제도는 지난 1912년 기업과 의회의 유착을 차단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됐다. 지난해까지 총 850건의 발의안이 제출돼 119건이 주민투표에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60건이 가결됐다.
발의안 제도의 지지자들은 타락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상식적인 사람들의 지혜’로 내세우지만 반대자들은 세금 내기 싫어하는 구두쇠나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골몰하는 이익단체들의‘폭민정치’라고 폄하한다.
발의안 덕분에 워싱턴 정가에서 크게 뜬 사람이 바로 시계 판매상 팀 아이만이다. 그는 4년 전 자동차세를 대폭 삭감시킨 I-695 발의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요즘에는 발의안 상정에 거액이 소요되고 정치 색이 가미되는 등 변질돼가는 조짐이다. 올해 아이만이 상정한 도박확장 발의안은 반대측인 인디언 부족들과 지지측인 일반 도박업자들 사이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웨스턴 워싱턴대학의 토드 도노반 교수(정치학)는 국내 24개 주가 발의안 제도를 채택하고있지만 활성화된 곳은 워싱턴·오리건·캘리포니아·콜로라도·애리조나 등 5개 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도노반 교수는 다른 주에도 아이만 같은 발의안 전문가(?)가 있다며“아이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발의안 추진을 선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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