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한다.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해온 조지아 당국은 지난 회기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안 1190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8세이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이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부모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청소년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공.사립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주당국이 인정한 홈스쿨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검정고시(GED)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학생이라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경우 18세가 될때까지 정학일수와 동일한 기간동안 면허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DMVS에서 발급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응시할 수 있다. 문의: www.dmvs.gov / 678-413-8400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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