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음주운전과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요식업체 모임에 모습을 드러낸 토마스 브라운 디켑 카운티 보안국장은 한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조지아주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급증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주정부는 혈당 알콜 농도 기준치를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속 대상이 되는 알콜농도 수치는 21세 이하가 0.02g, 21세이상이 0.08g, 상업용 운전자가 0.04g까지로 관계자들은 기준치를 더 낮춰야 음주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브라운 국장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경찰이 건네는 ‘동의서’에 무조건 사인을 해야 한다며 실랑이를 벌이거나 사인을 거부하면 즉석에서 1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조품 단속도 점진적으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조품 시장은 이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집중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브라운 국장은 디자인 회사마다 ‘암행어사’가 있어 소규모 가게들을 돌며 위법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모조품을 발견하면 세관에 조회를 요청해 판매자를 찾고 경찰력을 빌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조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물건을 압수 당하고 벌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체포되고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한편 가택조사까지도 받는 호된 처벌을 받게된다. 브라운 국장은 지난 2년간 모조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가 모두 아시안계 업소였다며 더이상 모조품 판매가 불법인지조차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근 6개월새 급증한 가짜 담배 판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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