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틀란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엽)은 지난 1950년 7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들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한 지역지민 및 피해자들과 관련해 현재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현재 접수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총 3개월 동안이며 신고대상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이나 또는 부상자들로 제한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주아틀란타총영사관(담당 채진원 영사·404-522-1611)으로 전화를 통해 신고서식을 요청하거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신고서는 작성 후 ▲희생자의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사망자, 행불자의 유족에 한함) 1부 ▲호적이 없는경우에는 그 사유서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근리 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인이 소정의 서식에 의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등을 첨부해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국내신고처(충청북도 영동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82-43-740-3440)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선엽 기자>
sunnykim36@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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