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다이나 낡은 그로서리 재건축 법원 허가 확정
문화재급 업소 건물 확대 재건축 길 열려
이스트사이드의 부촌인 메다이나 요지에 1백년 가까이된 낡은 그로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업주가 일부주민들이 제기한 재건축 이의소송에서 승소했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건물 주인인 이해진씨의 요청에 따라‘그린 스토어’로 불리는 문화재급 업소 건물의 재건축을 허가한 메다이나 시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기존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그로서리, 커피샵 및 세탁소 드롭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빌딩을 확대 건축할 계획인데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물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빌딩이 확대될 경우 교통체증과 소음이 수반된다며 그린 스토어는‘그린 세븐-일레븐’이며 이는‘양의 탈을 쓴 미니몰’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의 대저택이 지척에 있는 레이크 워싱턴 호수 가의 NE 8가와 에버그린 포인트 Rd. 에 위치한 그린 스토어는 낡은 내부시설로 인해 지난 2000년부터 시 당국에 의해 사용이 중단돼왔다.
덕 슐즈 메다이나 시 행정관은 법원 판결이 시의회의 결정을 확인해줬다며 이를 환영하고 이씨가 건물을 완공하면 2층 공간을 시에서 임대해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