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법원 최종 승인…90일 안에 15달러씩
이자는 추가지급 안 돼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140여만 명의 차량 소유자들이 마침내 주민발의안 I-776에 의해 일부 등록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킹 카운티 지법의 매리 유 판사는 지난해 주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반 차량 및 트럭 소유자들이 앞으로 90일 안에 각각 15달러를 환불받도록 승인했다.
유 판사는 그러나, 정부가 그 동안의 이자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다며 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의 요구를 일축했다.
아이만은 차량 소유주들이 환불 금액의 12%를 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주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유 판사의 유권해석을 비난했다.
그러나, 주 법무부는 이자까지 더해서 환불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유 판사를 지지했다.
지난 2002년 모든 차량의 등록세를 30달러로 균일하게 낮추고 도로정비 명목으로 15달러를 낼 필요가 없다는 I-776가 통과됐지만 관계당국이 이의 위헌 시비를 가리자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주 대법원도 I-776의 통과와 시행이 정당하다고 판결, 환불할 것을 명령했고 8개월 동안의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I-776 통과 직후 스노호미시와 더글라스 카운티는 즉각 도로 정비 명목의 15달러를 거둬들이지 않았지만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는 계속 징수해 왔었다.
한편 I-776안의 대부분을 지지했던 주 대법원은 사운드 트랜짓 운영을 위한 0.3%의 자동차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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