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민동석)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3.5 제정, 6.6 시행)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피해신고기간은 10월5일까지이며 신고서식 입수 및 신고서 제출방법은 신고서식을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houston.org)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대상은 ▲희생자: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유족: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이며 신고자는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다.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로는 희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함) 1부(다만, 호적 또는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노근리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3인(외국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인)이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노근리사건: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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