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와 경쟁서 불리...의회 재가결 여부 주목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주 상,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시간당 5달러15센트인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7달러15센트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 하원이 116-19, 상원이 51-7로 각각 통과시킨바 있다<본보 7월22일자 A1면>.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주 의회가 동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쳐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로 통과시켜야 한다.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미 전체 최저임금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며 뉴욕주 최저임금을 올리면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타주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인상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주 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간당 6달러, 2006년 1월1일부터는 6달러75센트, 2007년 1월1일부터는 7달러15센트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뉴욕주의 노조들은 찬성해왔으며 비즈니스 대표들은 반대해 왔다.
비즈니스 카운슬의 로버트 워드씨는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비즈니스 경영에 더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청소년과 파트타임 근로자로 각 가정의 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푸드 스탬프 등 복지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
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에서는 14만명의 근로자들이 시간당 5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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