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 유명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올해 1월 뉴저지 릿지필드 경찰국에 체포됐던 한인 이모씨가 경찰국과 버겐 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진품 여부 확인 및 압수품 반환 요청’ 소송<본보 4월6일자 A1면>이 주 법원에서 취급될 사건이라며 최근 기각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인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뉴저지지법 패이스 혹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소송은 주 권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연방 자제 이론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원고의 소송을 편견없이 기각(Dismissed)시킨다며 현재 동 법정에 계류중인 모든 신청이 더 이상 무의미해 모두 거절(Denied)한다고 판결했다.
뉴저지주 쇼핑센터에서 ‘L’, ‘I’ 등 유명 브랜드 매점 2개를 운영하는 이씨는 올해 1월6일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뉴저지주 릿지필드 경찰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상품들을 증거물로 압수당했다.
이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이 즉각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압수품을 되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한편 이씨가 판매한 상품들의 진품여부는 주 법원 형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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