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캐나다 국경 넘나든 15명에 첫 적용
다른 범죄 지원 위해 돈세탁, 현금 밀반출 혐의
캐나다 BC를 근거지로 삼고 워싱턴 국경을 통해 대마초를 밀수하다 체포된 일당 15명에 대해 연방검찰이 처음으로 애국법을 적용, 이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토드 그린버그 연방차장검사는 대규모 마약 밀매단이 일망타진 됐다고 밝히고 시애틀 연방검찰이 주요 밀수 케이스에 대해 애국법 조항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지난 일년간 비밀수사관 한 명이 밀수조직에 위장 가담, 중간 판매책 역할을 맡아 작년에만 340만 달러의 마약판매대금을 캐나다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린버그 검사는 워싱턴주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들 용의자가 지난 29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첫 심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고액의 현금을 밀반출해 애국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9명은 국제 돈 세탁 및 마리화나 거래혐의로 다른 관련법에 의해 기소됐다고 그린버그는 설명했다.
국외여행 시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애국법은 밀수 및 밀수품 거래도 보고 의무 사항 위반으로 간주, 최고 5년형과 함께 밀 반출 자금 전액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버그는 이들이 다른 곳에서의 범죄를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애국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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