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여성에 포르노 사진 보내며 계속 괴롭혀
관계법 제정 후 첫 케이스…집행유예 받을 듯
인터넷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제정된‘사이버 스토커’ 법의 첫 위반자로 기소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남자가 시애틀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전 여차 친구에게 원하지 않는 음란 e-메일을 끝없이 보내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머피(38)가 지난 29일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머피는 14년 전 한때 사귀었던 시애틀의 조엘 라이건(36)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반응을 하지 않자 그녀의 직장 동료에게까지 포르노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다.
라이건은 그로부터 음란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e-메일로 음란 사진이 계속오자 직장을 옮겼지만 그의 괴롭힘은 계속 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었다.
머피는 지난 1997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사이버 스토커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초 머피에게 2년의 실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할 예정이던 검찰은 유죄인정 협상에 따라 최고 5년의 집행유예를 고려중이라며 그에게 정신재활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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