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 시민권·이민국(BCIS)은 현행 1년인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시행 규정을 공식 확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DHS가 30일자 연방관보(Vol. 69, No.146)에 공고한 ‘노동허가증’ 임시 시행세칙에 따르면 BCIS는 해당 외국인이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BCIS는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 같은 이민 근로자와 유학생, 지상사원 등의 비이민 근로자로 분류,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결정토록 하며 난민지위자만 유효기간을 최고 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BCIS가 유효기간이 1년보다 얼마나 더 긴 EAD를 발급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난 3월 USCIS가 연방 예산관리국(OMB)에 제출, 승인을 얻어낸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계획안 대로라면 통상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이 확정한 시행 규정에 따르면 현행 이민법상에 1년으로 묶여 있는 EAD의 유효기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신청자의 이민신분 ▲해당 신청서류의 일반적인 수속 기간 ▲보안 조회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설정,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EAD의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돼 지금처럼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한편 DHS는 EAD 카드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EAD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지 동 외국인에게 주어진 체류신분 기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상황에 따라서는 합법 체류 기간보다 더 짧거나 더 긴 EAD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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