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형사법체계 필요…중수부 폐지는 안돼
기업인 수사 `업적’ 배려 강조 눈길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은 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중수부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자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나라나 그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 시스템은 필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보법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안보형사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송광수 검찰총장의 반발성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일부 기능의 축소는 검토할 수 있으나 전국적 지휘가 필요한 대형 사건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방안에 대해 사법권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감안할 때 기소권은 하나의 국가기관이 가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을 지지했다.
그는 전임 강 장관의 개혁과제를 이어가겠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인권 수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특별수사 부서에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검사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관 대 재소자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올해 안에 700명, 3년 안에 3,000명의 교도관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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