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본격 시행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Bio Terrorism Act)가 지난 8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8월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에서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들의 정부등록 및 수입업체들의 사전신고를 골자로 한 이 규정은 식품과 관련된 모든 한인업체들은 물론 한국 등 외국 식품업체와 교류가 잦은 수입상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을 이용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식품시설 등록
▶등록대상
미국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미국내 또는 외국시설로 8월12일까지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면제 대상
개인거주지,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차량, 식품접촉 물질 및 살충제
제조시설, 농장, 식당, 기타 소매점, 비영리 식품시설, 가공처리시설이 없는 어선 등.
▶등록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우편 방법은 FDA로부터 폼357을 작성해 우송하면 되며 인터넷등록은 웹사이트(www.cfsan.fda.gov/~furls/ovffreg.html)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 불이행 경우
1차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이하 벌금, 2차 적발시 3년이
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 의도적인 등록 불이행시 강제 등록 또는 사업면허 취소.
■수입식품 사전신고
▶신고대상
미국내 소비될 목적으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식용, 사료용)으로 선물 및 거래용 식품, 샘플, 마켓 테스트용 제품 등. 또한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식품, 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식품, 국제우편 및 속달 배송업자를 통해 보내는 식품 등.
▶신고방법
세관의 ABI/ACS 통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직접신고
(www.cfsan.fda.gov/~furls/ovffreg.html)가 가능하다.
▶사전신고는 수입되는 식품의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수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 철도 수송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 수송 경우 8시간 전까지 ▲국제우편 운송은 물품이 탁송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사전신고 제외품목
가정에서 만들어진 식품, 개인용도의 휴대용 반입식품, 살충제, 육류·가금류·난류, 수입된 후 도착항을 떠나지 않고 재수출되는 식품 등.
▶사전신고 불이행 또는 신고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사전신고 미제출 상태 또는 제출된 사전신고의 내용이 불충분한 수입식품은 수입업자나 인수자 사전신고 절차를 마칠 때까지 식품은 수입항에 억류 조치된다. 또 수입한 회사나 개인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료제공:뉴욕농업무역관(516-829-1633)<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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