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등 공개’법안 주상원통과
머지않아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류된 가주내 성범죄 전과자 5만5,000여명의 사진과 주소를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볼수있게 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지난 19일 성범죄 전과자들의 최근 사진과 주소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규정하는 법안(AB 488)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니콜 파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하원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주 법무부에서 관리를 맡게 되며 사이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공화당의 타드 스피처 하원의원은 “현재 미국내 38개주가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진과 주소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며 “가주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섀론 러너 하원의원은 “법안통과가 눈 앞에 닥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