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벌어졌던 아테네 올림픽 남자 체조 개인 종합에서의 심판 오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제체조연맹(FIG)이 22일 한국의 양태영 선수의 평행봉 채점이 오심이었다고 인정, 심판 3명을 징계한데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폴 햄도 금메달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심판들의 오심이 명백해지고 있어 고의적 오판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들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체조종합 경기에서 발생한 채점실수와 뒤이은 금메달 분쟁을 크게 보도하면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양태영 선수는 당시 평행봉에서 가산점 0.2가 붙는 최고 난이도(E)의 연기 ‘밸리 파이크’를 펼쳤지만 심판은 이를 가산점 0.1이 붙는 D난이도인 ‘모리스’로 잘못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양선수는 총점에서 57.774로 동메달에 그쳤는데 판정이 정확했을 경우 57.874로 미국의 폴햄(57.823)을 제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이날 심판을 봤던 김동민 심판은 시작이 다른 기술인데 주심과 2명의 TA(Technical Assistant)가 모두 잘못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이날 종합면, 스포츠면 주요 기사로 미국의 체조선수 폴 햄이 심판들의 채점실수로 금메달을 받게됐으며, 국제체조연맹(FIG)은 한국대표단이 항의를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양태영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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