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한국 노인회(회장 이한기)가 노인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회원의 자격과 의무, 회장 피선거 자격 등을 이사회를 통해 개정, 임시총회에 동의를 얻었다.
21일 오전 11시 노인회관에서 가진 임시총회에서 김연철 고문은 “지난 달 31일 이사 30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하고 9명이 위임한 가운데 현재 노인회 운영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하브이를 거쳐 수정했다”며 개정된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노인회는 회원 자격과 관련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준회원 자격도 종전 50-54세에서 55-59세로 상향개정했다. 또 이사들의 의무와 관련 이사, 자문위원의 특별찬조금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회장선거시 선거관리위원 임명과 관련 임명시점을 임기만료 1개월전에서 2개월 전으로 ,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성원정족수를 종전 50명에서 80명으로 상향 개정했다. 특히 부조금 지급 범위와 관련 사망, 고희, 미수 등에 한해 제한하고 부조금 찬조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날 이한기 회장은 노인회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달라스 한인 상공회 정숙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노인회원들은 시큐어 호라이즌 회사 관계자들로 부터 메디케어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회원들은 또 이날 오후 1시 인근 정무창안과에서 무료 안과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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