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새규정 어제시행
50여년만에 바뀐 새 연방 오버타임 규정이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 노동부는 “새 규정으로 지금까지 오버타임 페이를 받지 못했던 연소득 2만3,660달러 이하를 버는 종업원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오버타임을 받게 된 종업원의 수는 1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시간제가 아닌 월급으로 받는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연 2만3,660달러 미만을 벌 경우에는 오버타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연 8,060달러가 기준이었다.
또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받는 화이트칼라 계층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오버타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프로페셔널, 관리직에 해당돼 오버타임 페이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에서는 600만명 이상이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블루칼라 계층, 노조원, 경관, 소방관 등은 새 규정에 따른 영향이 없으며 약사, 보험 어저스터, 저널리스트, 인사관리 매니저, 공인 의료기술자, 계리사, 셰프, 프로그래머 등도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미 18개 주는 연방 규정과 다른 별도의 오버타임 규정을 갖고 있어 종업원들이 훨씬 더 쉽게 오버타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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