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병상련 한인부모들
아픔 함께‘위로의 장’
당장은 실망불구
내년 재상정 기대
지난 12일 ‘청소년 재소자 형감면 법안’(SB 1223)이 주하원 예산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법제화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법안은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둔 죄로 ‘음지’에 숨어 힘들게 살아왔던 한인 부모들을 끌어내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차례 모임을 가졌던 한인 부모들은 매월 1회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에서 만나 고민을 나누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실패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한인 부모들은 내색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실망감을 감추진 못했다. 법안 지지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박내창씨는 “실망스럽긴 하지만 서로 볼 수 없던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모여 사정을 털어놓으며 쌓였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었다”며 실망 보단 희망에 무게를 뒀다.
사실 이번 법안의 대상자는 청소년 재소자지만 이들은 성인재판을 받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고통도 그만큼 컸다. 자식들이 어떤 형태로든 죄 값을 치르고 있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도 헤아려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재활의 기회’란 말을 꺼내기에는 사회적 시선이 너무 매서웠다.
마침 청소년이지만 성인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고 10년이상 복역하거나 25세에 도달한 모범 재소자에게 형량 재고의 기회를 주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희망을 버렸던 이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다.
24살의 아들이 7년째 복역중이라는 김모(여)씨도 “내 아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언젠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면서 “겉으론 동감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론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가슴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이 법안은 내년 회기에 재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후원자인 실라 큐얼 주상원의원 사무실의 앤카 리 입법보좌관은 “다음 회기에 큐얼의원이 이를 재상정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법 초안이 청소년 비영리단체에 의해 마련됐기 때문에 후원의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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