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인 식품협회(회장 유철희) 주최 ‘개정 식품법 세미나(Food Code Change)’에 한인 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22일 코리아가든 한식당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개정 식품법 세미나에는 조지아 농무부 오스카 게리슨 트레이너가 강사로 나서 식품 관리 전반과 책임자(PIC) 운영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유철희 식품협회장은 올해 3월부터 책임자 운영제가 도입되는 등 식품법 전반의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세미나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예상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한인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며 이 역시 식품법 개정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협회측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함께 협회원들이 식품방지 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책임자를 두어 검사관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운영과 관련, 법규 전반을 설명해낸 오스카 게리슨 트레이너는 농무부에서 발행한 식품안전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15가지 질문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관이 문제를 발견해 질문을 해올 경우 본인의 영업장에서 다루는 식품에 한해서만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또 시정을 요하는 지적을 받았을 경우 즉각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게리슨 트레이너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검사관의 지적사항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검사관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업운영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귀뜸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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