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내달 23일부터 성 노예 인신매매 범죄자 체포로 이어지는 제보자에게 1만7,000달러(2,000만원) 현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미군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24일 보도했다.
성조지는 한국 법무부가 실시할 현상금 지급 프로그램은 매춘 강요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단속을 위한 것으로 제보자들은 신원이 보장되며 단 피해자와 실제로 성 관계를 가진 제보자들은 현상금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사는 법무부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오는 9월부터 매춘업소의 모든 수익금을 압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이에 부응키 위해 마련,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한국의 매춘업계 활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래 받아온 주한미군도 인신매매와 매춘에 대응하기 위해 제보자 핫라인을 설치, 가동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인신매매와 매춘 범죄 제보 핫라인 역시 제보자 신원이 보장되며 미 헌병이 신고를 접수해 주요 정보를 타 사법당국과 공유하게 된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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