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판시, 취한 정도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져야
식당·그로서리 업계,“취기 판단 애매모호”불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미 술에 만취된 사람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는 식당이나 술집 업주를 엄벌에 처하도록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고객이‘명백하게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 취해 보이는 상태’라도 그에게 술을 더 제공하는 업주들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6-3으로 지지 판시했다.
지난 1995년, 당시 그로서리 종업원이었던 내드 마어는 술에 만취된 채 다시‘럭키 7 살롱’에서 맥주를 마신 후 차를 몰고 가다가 9번 Hwy에서 차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제프리 바렛의 픽업 트럭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바렛의 가족은 마어를 고소했지만 그의 보험이 치료비를 커버하지 못하자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 살롱 업주를 상대로 킹 카운티 지법에 제소했다.
당시 카운티 지법 래리 조단 판사는 업주가 술 취한 사람에게 술 판매를 거절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주 항소법원에서 뒤집혔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돼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또 마신 후 운전함으로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술을 판 업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마어의 혈중 알코올 농도(DUI)는 당시 허용치 0.1(현재는 0.08)보다 훨씬 높은 0.13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운전자에게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타인에게만 적용되며 음주운전자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식당과 리커스토어 업계는 고객이 술에 취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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