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가 해외 유학생 및 방문·교환 학자의 신분조회 유효기간을 학업 또는 연구기간 종료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언스’ 매거진 최신호는 현재 매년 신분조회를 갱신해야 하는 유학생이나 해외학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미 입국비자 서류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관계당국이 현재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고등교육소식지인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30일자로 미 국경·운송 방위 정책국 스튜어트 버더리 주니어 부국장과 미 국무부 영사과 켈리 새년 대변인을 통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보도했다.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유학생들은 길게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해외학자나 연구원들은 연구 또는 방문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분조회를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특히 국내 200여개 주요 과학연구분야에서 학업·연구하게 될 유학생 및 해외학자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부터 더욱 철저한 신분조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신분조회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다음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동안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온 고등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이와 더불어 미 국가기술 주요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각 분야별로 경계해야 할 전문가 명단도 조만간 갱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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