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유력 일간지 ‘레코드’가 마이클 김 변호사가 팰리세이즈 팍 상공회의소 이창원 회장과 고정생, 연인철 전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보도했다.
레코드 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년전 팰팍 타운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티켓을 발부받은 지역 이·미용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팰팍 상공회의소측과 갈등이 빚어졌다.
이 신문은 김 변호사가 지난 7월 맨하탄 소재 미 연방법원에 고소한 소장을 통해 이창원, 연인철, 고정생씨가 한인사회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소인 중 연인철씨와 이창원씨는 김씨의 소송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000만달러에 달하는 맞고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한편 이 기사에서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고창윤 뉴저지 지회장은 이창원 회장이 2만달러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레코드 기사에서 고 지회장은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맞고 있는 이창원 회장이 과거 임기 당시, 팰팍 상공회의소의 공금 2만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 지회장에 따르면 90년대 말 팰팍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을 단행, 5만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중 2만달러를 이 회장이 사비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당시 모금된 금액은 5만달러보다 훨씬 적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가로챘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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