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에 세금 22억원(약 184만 달러)을 체납하고도 뉴욕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400만 달러 상당의 콘도 7채를 매매해온 한국인 이모씨는 이 가운데 일부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국 모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 당국의 내국인 불법외화유출 방지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 은행 뉴욕지점은 은행들이 통상적으로 담보 주택 가치의 70∼90%에서 모기지를 내줌에도 불구하고 이씨에게는 담보 가격의 171%를 모기지로 제공한데다 대출 담당 직원이 이씨가 매각한 콘도 1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석연치 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월28일 단독명의로 맨하탄 120 East 87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코트 콘도미니엄’ 유니트 한채를 29만3,000달러에, 또 같은 날 자녀 명의로 동 콘도미니엄 건물의 또 다른 유니트 한채를 21만달러에 각각 매입했다.
이씨는 그후 2002년 4월4일 한인 변호사 최모씨를 통해 29만3,000달러에 매입한 콘도를 담보로 제공해 모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50만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
이씨는 자녀 명의로 2001년 7월10일 48만달러에 매입한 ‘파크 애비뉴 코드 콘도미니엄’의 한 유니트를 2003년 2월3일 박모씨 부부에게 60만6,000달러에 매각했다. 박모씨는 이 은행 뉴욕지점에 근무하는 대출담당 직원으로 이씨가 2002년 4월4일 받은 50만달러의 모기지를 2003년 9월17일 전액 상환한 사실을 증명한 장본인이다.
이외에도 이씨는 2003년 10월20일 맨하탄 330 East 38가의 ‘코린티안 콘도미니엄’ 유니트 2채를 176만달러에 매입하기 위해 동 유니트들을 담보로 88만달러의 모기지를 모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얻었다. 이 모기지 서류에 서명한 은행 대출담당 김모씨는 동 모기지는 이사회(BOD)가 인준해야 한다는 계약서 16조를 펜으로 지워 무효화시켜 과연 어느 차원에서 이씨의 모기지가 결재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모 은행 뉴욕지점 차장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일체 모른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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