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반대 발의안, 이번엔 11월 주민투표 상정 OK
항소법원 번복 판결…지지 측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애틀 모노레일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I-83)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2-1의 다수의견으로 이 발의안에 불가판정을 내린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지를 표명한 C. 케네스 그로시와 수잔 R. 아기드 등 두 판사는“법원이 이번 케이스와 관련된 발의안 과정에 간섭하도록 허용할만한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스티븐 C. 곤자레스 킹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모노레일 건설반대 발의안이 관련 주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상정 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다.
모노레일 지지자들은 재판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I-83 발의안을 투표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즉각 제출, 쌍방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83 발의안은 크라운 힐에서 웨스트 시애틀까지 연결되는 14마일 구간의 모노레일 건설을 위해 시애틀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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