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체계의 개혁 및 전망(The Prospects of Judicial Reforms in South Korea)’을 주제로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14일 열린 법률 강연회에는 변화하는 한국의 법체계에 관심 있는 법조인들이 참석해 전경배 뉴욕주 판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전경배 뉴욕주 판사는 “한국 사법부 소속 검사, 판사,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수년간 미국식 법 제도를 배우고 한국에 응용하기 위해 뉴욕주법원을 찾았다”며 “두 나라의 정치, 사회 풍토가 다르고 법체계가 다르지만 한국이 미국식 제도 몇 가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이어 “한국이 처음으로 여성 대법원 판사를 선출하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법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까지 있어 코리안 아메리칸 법조인들에게 유리하다” 며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판사는 한국 사법부에서 뉴욕의 법 제도를 배우기 위해 뉴욕주법원에 연수 왔던 한국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상대하며 경험한 한국 법체계를 미국과 비교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한국이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배심원 제도, 미국식 로스쿨 등의 장·단점과 한국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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