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50만달러로 낮추고 고용조건도 유연하게
미 연방 시민권이민국(USCIS)이 외국자본 유치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미국 이민 문호가 보다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USCIS는 17일 워싱턴D.C. 소재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이민 신청 5위(EB-5) 투자이민의 일부 요건을 완화한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 tor Pilot Program)’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지역에 한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만 내도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농촌 지역은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수계 주민은 물론 사업자, 투자자, 변호사 등 이민 관련 종사자들의 큰 관심 속에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머레이 베레 프로그램 디렉터는 외국인에게 투자와 이민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설명회를 하게 됐다며 신규 사업의 피고용인이 최저 임금만 받아도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부터 실시된 ‘시범 프로그램’은 2003년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까지 기간이 연장됐다.이보다 앞서 1992년부터 시행된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은 매년 1만명의 외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시범 프로그램’ 에는 한 해에 3,000명의 영주
권 쿼타가 할당돼 있다.
’시범 프로그램’은 EB-5가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토록 요구하는 것과 달리 지역에 따라 투자액을 50만달러까지 낮출 수 있고 또 사업체를 통해 직접 10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고도 이에 준하는 실적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져 그린 카드 취득이 훨씬 용이하다.
베레 디렉터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직종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충분한 지식과 능력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투자이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청서 처리 기간을 60일이나 최대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영주권 취득 절차도 간소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USCIS는 오는 2006년까지 90% 이상의 이민 신청 서류를 인터넷으로 처리, 적체를 완전히 해소하고 기간도 6개월 안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내 투자는 ‘8 CFR 204.6(m)’ 규정에 의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사업계획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없다.이민귀화국 웹사이트는 www.uscis.gov
<신용일 기자, 워싱턴D.C.=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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